민원예약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민원 예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약이 직권취소될 수 있으며, 잘못된 내용으로 예약된 경우 임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동일 민원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다예약하는 경우
천재지변, 비상사태 발생 또는 영사관의 자체 사정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