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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영사확인/신상신고 업무 안내

공증과 안내 웹사이트 https://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391/list.do

방문 혹은 우편 접수 전 웹사이트 확인 필수!

[공증, 영사 확인 업무 안내-클릭]

○ 10장 이상의 서류 공증 및 영사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예약을 최소 2개 시간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이 함께 오시는 경우, 총 장수로 계산해서 예약 부탁드립니다.

(예, 부부가 오시는 경우 두 분이 합쳐 1~9장: 예약 한 슬롯, 10장 이상 예약 두 슬롯)

○ 공증 및 영사확인 예

- 한국운전면허증 공증 (온타리오 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한 공증)

- 캐나다범죄경럭증명서 위임장 공증 (한국으로 위임하시는경우)

- 대한민국 국적자 공증 및 영사확인(예. 위임장) 

(**한국국적자의 거주사실증명은 재외국민등록 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재외국민등록, 등본발급으로 예약)

- 캐나다 시민권자 공증 및 영사확인(예. 위임장, 거주사실증명서, 서명인증서, 동일인증명서)

- 인감증명 위임장

- 학적서류 영사확인

- 한국범죄경력회보서 위임장(한국으로 대리인에게 위임장 작성 후 한국에서 발급을 원할 시)

- 번역문 인증(출생, 가족관계, 혼인관계증명서 등) [번역문인증 순서 참고]

[국외 거주 국가유공자 신상신고 안내 -클릭

✉ 우편신청 가능 공증 업무 (웹사이트 안내 확인하기-클릭)

- 캐나다시민권자의 공증사무 (거주사실확인서, 동일인증명서, 서명인증서 등)

- 대학교 및 College 졸업장/학적서류 영사확인 

- 캐나다범죄경력증명서 영사확인

- 초,중,고 전출아동 학적서류 영사확인

★ 우편접수 시 유의사항

1. 우편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 및 기타 제반 사고에 대하여 영사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우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처리된 서류를 반송 받기 위한 반송용 우편봉투를 반드시 동봉해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내 반송봉투의 경우, 반드시 Xpresspost(캐나다 우체국 판매)만 가능합니다. 반송용 Xpresspost에는 수취인의 정보(주소, 전화번호, 이름)을 정확히 기재해주시고 Xpresspost 봉투의 Tracking Number를 따로 보관, 차후 배송상태를 canadapost.ca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우편 접수 시, 처리 소요기간은 우편 배송기간을 제외하고 최소 3일(우편 상황, 미비 서류 등으로 연장 가능)이상입니다. 

 

4. 보내실 주소:
공증과(Notarization Department)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oronto
555 Avenue Road,
Toronto, ON M4V 2J7

 

5. 공증 수수료는 Money Order(payable to "Korean Consulate")가 원칙이며, 개인수표는 받지 않습니다. 현금은 일반 우편으로 보내실 경우, 분실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전으로 보내실 경우 무게 초과가 되어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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